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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1심 다음달 29일 결심공판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7.11 16:44
수정2025.07.11 17:35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29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 오는 25일과 다음달 22일 예정된 쟁점 정리기일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중요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SM엔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23년 2월 14일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창업자에게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SM엔터 인수 의도를 갖고 있던 김 창업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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