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50% 관세 대상에 데이터센터용 제품 등도 포함"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11 15:54
수정2025.07.11 15:56
[구리 제품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50% 구리 수입 관세 대상에 전력망과 군사 및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반제품이 포함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드 대통령은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9일 구리 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 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리 관세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정제 구리에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관세 대상에 반제품까지 포함될 경우 관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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