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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모셔라…하나·우리, 기업대출 '비대면 금리인하권' 도입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7.11 13:33
수정2025.07.11 13:39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권이 기업대출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서비스 도입에 나섭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부터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도 개선을 이유로 대출 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19년 법제화가 된 이후 본격 확대됐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에만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우선 다음달 중 소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에는 법인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우리은행도 하반기 중에 소호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기업대출에 대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단기 수익에는 손해일 수 있지만, 더 나은 조건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고, 장기거래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1년 전보다 0.14%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0.02%p 오른 반면, 중소기업은 0.17%p 올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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