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제도 사칭사이트 주의"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7.11 12:03
수정2025.07.11 13:48
[전자여행허가제도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ESTA)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A씨는 지난달 ESTA 발급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를 검색했습니다. 포털 상단에 노출된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124달러를 결제했지만 알고보니 공식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라 환불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늘었습니다.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등 영문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과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격 역시 터무니없이 비싸, 미국 공식 사이트 가격은 21달러지만 이의 최대 9배에 달하는 19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공식 사이트는 7달러지만, 대행 사이트는 약 18배인 95달러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가 발급조차 되지 않은 소비자 피해도 6건 확인됐습니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사칭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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