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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더위'에…기후 보험·농어업재해보험 '급물살'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11 11:25
수정2025.07.11 11:55

[앵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온 것을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특히 온열질환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수혜자가 마흔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기후보험 수혜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인가요?

[기자]

경기도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후보험 수혜자는 그제(9일)까지 38명입니다.

이 중 28명이 온열 질환 진단비 등을 타갔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나 뎅기열 등 감염병에 걸리면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경기도민은 한화손해보험에 진단서 등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보험금을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폭염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업계와 '지수형 기후보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폭염경보 등 기후보험 운영지침에 따라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이 중지되면, 그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 금액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앵커]

농어업재해를 보장하는 법안의 개정도 급물살을 탔다고요?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로 폐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병충해 등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농작물, 임산물, 가축, 수산물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인데요.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52.1%가 가입돼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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