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실업급여도,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11 11:25
수정2025.07.11 11:41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도 내년부터 215만 원대로, 올해보다 6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월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2.9% 오릅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 해 월 215만 68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론 월 209만 6천 원 수준인데, 약 6만 원 오르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는 78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우선 실업급여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게 돼 있지만 법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데요.
받고 있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등 영향을 받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중소기업·영세업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도 내년부터 215만 원대로, 올해보다 6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등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월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2.9% 오릅니다.
이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더 해 월 215만 68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론 월 209만 6천 원 수준인데, 약 6만 원 오르는 겁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근로자는 78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들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우선 실업급여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주게 돼 있지만 법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4천 원대에서 6만 6천 원대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도 인상되는데요.
받고 있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포함해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등 영향을 받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중소기업·영세업체 등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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