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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작업중지권' 고개…경영계는 부담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10 14:38
수정2025.07.10 18:36

[앵커] 

전기요금 부담이 줄면 실내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에어컨을 틀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친 폭염 등에서 작업을 잠시 멈출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현행법에도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잖아요. 

어떻게 강화하자는 겁니까? 

[기자]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혜경 / 진보당 의원 : (개정안은) 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악천후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배제돼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작업중지 시 소득을 보전하고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은 원청이 공동으로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긴박한 위험' 여부에 대해 사측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작업중지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경영계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장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자칫 노조의 쟁의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모두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생산량 감소, 납기일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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