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10% 늘었다'…강남3구, 전체의 절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10 14:19
수정2025.07.10 14:20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택분 1조6천989억원, 건축물 6천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천339억원 대비 10.8%(1천650억원) 늘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천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천566억원, 송파구 2천370억원 순이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증가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늘었습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건 중 203만건(52.5%)입니다. 이 중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됩니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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