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LG, 신세계도 스테이블 코인?…사명 선점 당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7.10 11:10
수정2025.07.10 13:24

[앵커]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불며 유명 기업의 이름을 붙여 스테이블코인의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기업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른바 상표권 사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신다미 기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등록됐죠?

[기자]

지난달 27일 특허청 키프리스에 신세계 스테이블코인, SSGKRW의 상표권이 신청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권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출원한 것으로, 신세계 그룹은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신세계뿐 아니라 LGKRW, KTKRW 등 유명 기업 이름 딴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이 줄줄이 출원됐고, 이 역시 해당 기업들은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 상표권들이 등록까지 완료된다면, 이 기업들이 미래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시,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지는데요.

이를 노리고 상표권을 미리 선점하고 추후 기업에 판매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명을 넣어 상표권을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아직 선점하지 않은 브랜드명을 도용해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사례는 많았지만, 상표권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표지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만약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등록예정 공고가 나오면, 제3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명기업의 상표권 출원하는 건 원에 드는 몇 만 원으로 해당 기업에서 양수를 바란다면 이득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어, 이를 노린 수법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요.

특허청은 "출원은 접수 개념일 뿐이며 심사관이 배정된 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이지스자산운용 "통상적인 실사 과정…정보 유출, 과도한 해석"
'5천피' 외치더니 SK하이닉스 투자경고?…도마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