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이라 못 갔는데 '취소 불가'…제주 숙박 너무하네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7.10 11:09
수정2025.07.10 15:54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공·숙박·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난 제주도 여행, 어떤 피해가 늘고 있나요?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의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523건 중에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구제 건수의 절반은 항공 관련 피해였는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앵커]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숙박 관련 피해도 항공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숙박 피해의 72%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는데, 사업자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선 이용일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등 '취소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공·숙박·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난 제주도 여행, 어떤 피해가 늘고 있나요?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의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523건 중에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구제 건수의 절반은 항공 관련 피해였는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앵커]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숙박 관련 피해도 항공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숙박 피해의 72%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는데, 사업자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선 이용일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등 '취소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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