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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준다?…공공신탁제도 뭐길래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10 11:09
수정2025.07.10 20:55

[앵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평생 생활비를 지급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노후 자금과 관련 공공신탁 제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관리·운용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또,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 주고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 주는 일종의 '종합생애설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이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 일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 담보대출이 중단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올해 3분기 연 2.51%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34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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