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요리' 음식점 당국 적발…"국내 식용 판매 안 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10 09:23
수정2025.07.10 09:49
말린 개미를 얹은 음식을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식용 개미 제품이지만 국내에선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 3~5마리를 얹어 제공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고, 개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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