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주는 공공신탁제도 필요"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10 08:09
수정2025.07.10 09:17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노인 재산을 맡기면 이를 관리하며 평생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인들 가운데 당장 현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재산 갈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1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신탁'은 고령자가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이를 관리·운용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필요 시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주며 사후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주는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생애설계 서비스'입니다.
보고서는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이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 중산층 이하에선 이용하기 어렵고, 신뢰도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이 5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공공신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탁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9%에 달해 민간 은행(13.6%)이나 보험사(5.2%)를 압도했습니다.
공공신탁 서비스와 관련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38.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혔고, 이어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23.9%), '상속·증여 지원'(17.3%) 순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선 생활비 지급 신탁과 의료비·요양비 신탁,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됐습니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신탁은 금융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다수 노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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