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양날의 검' 고용보험 개편…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은?
SBS Biz
입력2025.07.09 16:20
수정2025.07.09 18:2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많이 낮아졌지만 힘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죠. 여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문이 열립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보험 위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소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군 (N잡러, 특수고용직등) 은 누구이고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Q. 가입 기준을 소득으로 바꿀 경우 소득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도 쟁점이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입사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까요?
Q.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규칙한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그들이 실직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근로자 성격'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Q.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이직이 잦은 편인데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괜찮을까요? 고용보험 적립금 (실업급여 계정)이 내년 말에는 소진된다고 하는데요?
Q.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 (유급 휴일수당: 저임금 장시간)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고용보험과 퇴직급여 제도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업업자 보호는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Q.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많이 낮아졌지만 힘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죠. 여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문이 열립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보험 위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소득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군 (N잡러, 특수고용직등) 은 누구이고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Q. 가입 기준을 소득으로 바꿀 경우 소득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도 쟁점이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입사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까요?
Q.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규칙한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그들이 실직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근로자 성격'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Q.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이직이 잦은 편인데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괜찮을까요? 고용보험 적립금 (실업급여 계정)이 내년 말에는 소진된다고 하는데요?
Q. 정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 (유급 휴일수당: 저임금 장시간)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고용보험과 퇴직급여 제도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업업자 보호는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Q.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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