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피해구제 급증…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7.09 16:13
수정2025.07.10 06:00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제주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등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따로 보면, 숙박은 130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공은 349건으로 전년 대비 47.3%, 렌터카는 147건으로 41.3% 급증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8월에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 합산 1523건 중 15.3%인 233건이 8월에 접수됐고, 9월이 158건, 10월이 135건 순이었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주로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53.7%로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 역시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인데도 일부 사업자가 철회를 거부하는 게 이유"라며 "일부 특가 항공권 등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의 경우 역시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전체의 7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렌터카 역시 취소 위약금 분쟁인 38.2%로 가장 많았지만, 이외에 사고처리 분쟁 역시 32.2%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용 일시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혹은 정비명세서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불규정과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고, 차량의 경우 의무가입 보험 이외에 다양한 면책 서비스를 비교한 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결항돼 숙박과 렌터카를 줄줄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상이변에 따른 환불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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