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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보험법 조건부 허가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7.09 15:57
수정2025.07.09 15:59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예별손보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이어가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별손보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하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 기간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보와 인수자 간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보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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