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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구 공사장 20대 사망…현장 온열질환 특별 관리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09 15:37
수정2025.07.09 15:3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건설노조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책 이행 여부를 특별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부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부는 그러면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하고 외국인 안전 교육 실태 등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일용직 하청노동자 A(23)씨가 앉은 상태로 숨졌습니다.

A씨의 사망 당시 체온은 40.2도였습니다.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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