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땐 공사 일시정지하라"...기재부,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7.09 15:26
수정2025.07.09 15:29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고,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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