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폭염 피해 예방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7.09 14:11
수정2025.07.09 15:02
오늘(9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에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 및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여건과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시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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