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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규정운영'에 난방공사 이자폭탄…금융위, 손 놓고 있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09 12:20
수정2025.07.09 15:16


금융투자협회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채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공사가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초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의 '사채관리계약 관련 고시 운영 미흡'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4년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발행하는 무보증채권이 특수채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사채관리계약)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채관리계약은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발행회사의 부채율이 400% 이하(2021. 7. 7. 발행분부터 500%)로 유지되도록 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통해 사채를 발행했고, 최근 재무위기 상황에서 부채비율 유지 조건을 만족하게 못 하게 되자 재무구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증권인수규정 제11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특수채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작은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 사채관리계약 체결 없이도 채권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난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채관리계약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했고, 실질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 5천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2차례 발행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재무구조 개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증가해 중장기 경영효율성이 저해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인수규정과 다르게 사채관리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연동해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와 연동해 사채관리계약을 맺도록 했던 반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경우 사채관리 계약 체결을 면제해 줬습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2010년 금융위원회도 특수채증권에 해당된다고 봤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사채관리계약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채증권에 대한 고시도 누락돼 왔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금투협이 특수채증권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검토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작은 경우 사채관리계약 체결을 면제하는 고시를 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금투협은 사채관리계약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채증권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고 있고 금융위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요구했습니다. 

특수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경우 재무 위험이 낮은 경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사채관리계약 면제를 고시하는 방안 마련도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난방공사 발행 채권도 금투협이 고시하는 경우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투자회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표준사채관리계약 면제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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