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혹서기 폭염·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09 11:42
수정2025.07.16 16:08
최근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사고로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9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실시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고용부는 호흡 보호구 착용 등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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