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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따박 갚으면…개인회생 딱지, 1년이면 뗀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09 11:26
수정2025.07.09 11:44

[앵커] 

정부가 법원의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경우, 이른바 '신용불량 딱지'를 1년 만에 떼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채무와 관련해 현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나흘 만에 발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건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절차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약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관련 규약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채무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어제(8일)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권 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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