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210원으로…이르면 내일 결론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9 11:26
수정2025.07.09 13:51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률 범위가 1.8%~4.1% 사이로 좁혀진 건데요.
노사 입장차가 큰 탓에 공익위원들이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로 '심의촉진구간'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인데, 노사 양측이 내년 인상률을 1.8%~4.1% 내로 제시하도록 범위를 좁힌 겁니다.
어제(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는데요.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900원과 1만 180원, 인상률로 따지면 8.7%와 1.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72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본격 개입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10일) 회의에서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표대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노사 양측 최종 제시안을 두고 총 27명의 위원이 투표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인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는 겁니다.
다만 표결에 부치기까지 격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모레(1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상한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표결을 아예 보이콧했다가 최저임금이 상한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적도 있어, 표결 후 절차인 이의제기 기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을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률 범위가 1.8%~4.1% 사이로 좁혀진 건데요.
노사 입장차가 큰 탓에 공익위원들이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로 '심의촉진구간'을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0원인데, 노사 양측이 내년 인상률을 1.8%~4.1% 내로 제시하도록 범위를 좁힌 겁니다.
어제(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이어졌는데요.
노사는 8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900원과 1만 180원, 인상률로 따지면 8.7%와 1.5%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720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본격 개입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10일) 회의에서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표대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노사 양측 최종 제시안을 두고 총 27명의 위원이 투표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인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는 겁니다.
다만 표결에 부치기까지 격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모레(1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상한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표결을 아예 보이콧했다가 최저임금이 상한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적도 있어, 표결 후 절차인 이의제기 기간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회의에서 의결된 금액을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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