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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조사 기간 6개월로 대폭 단축...합동대응단 띄운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7.09 11:07
수정2025.07.09 11:3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를 연지 한 달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리고 초동 대응부터 감시 기반을 계좌에서 개인으로 바꿔 조사기간을 6~7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총 34명 규모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출범시점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이들은 거래소 내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긴급, 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합동대응단 단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맡고 산하에 강제조사반은 금융위, 일반조사반은 금감원, 신속심리반은 거래소가 맡는 구조입니다.

강제조사반은 현장조사, 포렌식 등 강제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 금융위 인력 4명 내외로 꾸려집니다.



일반조사반은 자금추적과 문답 등 임의조사권만 갖고있는 금감원 조사인력 18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신속심리반은 12명 내외 규모입니다.

정부는 대응단 인력을 추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 인력은 새롭게 충원되는 건 아니고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부서 내 인력을 파견하는 식입니다. 

조사 인력 파견으로 당국 본부의 조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파견을 하다 보면 본부  인력의 어떤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합동 대응으로 보내는 만큼은 본부 내에서 직원 내지 충원을 통해가지고 본부의 조사 역량이 약화되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조사 기간이 오래걸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동 대응 단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거래소가 하는 시장감시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꿉니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하고 있어 동일인인지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감시 대상이 매우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꿔 10월부터 계좌 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번호'를 결합시켜 개인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2317만개 계좌를 전수 감시해야했던 것에서 약 39% 크게 감시 대상을 줄인다는 게 당국 추산입니다.

관련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심리조사 기간을 현재 평균 15개월~2년에서 6~7개월 정도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불법이익 의심계좌는 신속히 탐지해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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