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산재사망에 온열질환·질식 예방 점검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9 09:16
수정2025.07.09 09: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사고로 숨지면서 당국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질식 산재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에선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 보호구 착용 여부 등도 함께 점검도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고용노동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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