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 고객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09 09:00
수정2025.07.09 09:01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7.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10.'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