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체류·군복무 고객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09 09:00
수정2025.07.09 09:01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6일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SK텔레콤은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지난 4월 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이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 외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SKT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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