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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투자자 15년간 세금 더 냈다…증권사 시스템 탓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7.09 06:15
수정2025.07.09 06:18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15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투자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국내 주식 옵션은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합니다.

매도할 경우, 투자자별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합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때 비과세인 장내 파생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 2010년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에 대해 ETF 보유기간 과세가 도입되면서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배포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채 15년 가까이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ETF 시장 초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자금이 몰리자 피해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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