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빚 성실히 갚은 당신…'이 낙인' 지워드립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돼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미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과 캠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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