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천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하도급 업체 강제수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08 18:35
수정2025.07.08 18:51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또 이달 중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입니다.
고용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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