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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계열사 부당지원 재판 당분간 계속된다…공정위 금액 재산정 '관건'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7.08 17:57
수정2025.07.08 18:30

LS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재판이 이번 달 본격화한 가운데 1심 결심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초로 잡고 1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늘(8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이사회 의장, 명노현 LS그룹 최고경영자(CEO), 도석구 LS MnM(구 LS니꼬동제련) 상근 고문 및 세 법인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계열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전기동(구리)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의 그룹 내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약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끼리 직접 거래하면 될 일을 계열사를 거쳐 가게 하면서 수수료, 일종의 '통행세'를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전기동의 적정 가격입니다. LS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전기동의 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는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0년 6월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기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기동의 가격 산정과 거래 과정에서 LS글로벌이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로 부당이득이 LS글로벌과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고 전략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통행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LS그룹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나오면서 올해 공판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LS그룹 4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70억3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공정위가 제기한 260억 원 대비 30%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출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취소된 과징금을 재산정해 재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선임되면서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과징금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형사재판을 중단했던 점을 미뤄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향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행정처분 소송에서 대법은 LS니꼬동제련에 부과된 과징금 103억6400만원은 전액 취소, LS의 111억4800만원 중 78억2200만원과 LS글로벌의 14억1600만원 중 7억3600만원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일감을 몰아줘 부당지원한 점을 비롯해 LS전선의 과징금 30억3000만원은 전액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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