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08 17:30
수정2025.07.08 17:33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관련 민사 판결과 관련 법률을 보면 1차 협력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GM의 업무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카젬 피고인은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은 협력업체 선정과 참여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제조업 통상 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임금 보장을 위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이 만연한 노동환경에서 파견을 용인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용불안과 고용 조건 차별을 도외시한 채 불법 파견을 했고 규모도 크다"며 "카허 카젬은 한국GM 대표자로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파견 업무를 계속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국GM이 원심 판결 이전과 이후 수백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일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글로벌GM과의 관계 때문에 (관련 조치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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