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플법 패스트트랙 검토…'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포함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08 15:35
수정2025.07.08 17:10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온플법 중 공정화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온플법 처리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가 1년이 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한 정무위 법안 소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22일 예정된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합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단일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
이 중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온플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다시 입법에 속도가 붙었지만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이라며 해결을 촉구하면서 관세 협상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 소지가 적은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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