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근로자에 1% 융자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7.08 14:16
수정2025.07.08 14:18
정부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 저금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해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은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하며, 사업주융자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됩니다.
융자 금액은 사업주는 최대 1억5천만원, 근로자는 재직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이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 노동 관서에서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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