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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80억 미지급 임금 달라"…1년여 만에 재판 개시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8 08:57
수정2025.07.08 09:00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과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년여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가 최근 개시됐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심리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279명이 작년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지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으로부터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다가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5월 자료를 제출받은 뒤 약 80억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달 4일 첫 심리에서 사측이 노조의 청구 금액을 검토한 뒤 노사간 다툼이 없는 청구 금액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고, 사측은 검토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바 없다"며 "성실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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