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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월 국회' 개막…경영계,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긴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07 17:46
수정2025.07.07 18:35

[앵커]

오늘(7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상법 추가 개정에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됩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많은 법안들이 7월 국회에 추진될 예정이고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더 강력해진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기만 해도 근로자로 추정하고, 원청기업이 하청을 주고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경우도 법률상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또 노조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불가피했다거나,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개정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더한 상법 추가 개정도 추진합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큽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경영계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주총회가 경영권을 쥔 세력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간의 투쟁의 장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영계 관계자는 "두 법률 개정 모두 기업 경영에 실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 경영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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