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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3사에 과징금 963억 확정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7.07 14:55
수정2025.07.07 15:27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7년 동안 담합 행위를 이어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이통 3사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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