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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투잡러 등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7 11:22
수정2025.07.07 17:55

[앵커] 

단기알바생과 투잡, 쓰리잡을 뛰는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추진됩니다. 

정광윤 기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기자] 

지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모두 가입되는 겁니다. 

또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한 곳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합산소득이 이를 넘으면 근로자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노·사·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시행 후 30년 만에 적용기준이 바뀌게 됐는데요.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혜택을 보는 겁니까? 

[기자] 

단기아르바이트생, 영세업체 근로자 등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근로시간 기준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실업급여 산정기준도 바꾸기로 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료를 걷을 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작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줍니다. 

앞으론 이를 모두 '보수' 기준으로 통일해, 실제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지급절차도 더 빠르고 간편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부는 "고용보험이 보편적인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며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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