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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스벅·쿠팡 안되고, 편의점·다이소 된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7.07 11:22
수정2025.07.07 11:38

[앵커] 

지난 주말 2차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우선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가령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가정의 경우, 자녀 2명이 있는 세대주는 본인을 포함해 3명 몫인 75만 원을 한꺼번에 받고, 배우자는 25만 원 을 따로 받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원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간편결제 앱, 은행 지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쓸 수가 없나요? 

[기자] 

동네 슈퍼와 식당, 학원, 미용실, 안경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규모 의원이나 약국도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스타벅스에서는 못 씁니다. 

다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미용실과 안경점, 키즈카페나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앵커] 

배달 앱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어떤가요? 

[기자] 

배달 플랫폼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소비쿠폰을 못 쓰고요. 

배달원한테 현장 결제할 때는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등 대형뿐만 아니라 영세한 경우라도 안 됩니다. 

또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어서, 서울시 주민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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