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환자·직원 관리 '허술'…복지부, 기관 경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7.07 11:21
수정2025.07.07 11:38
장애인의 진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재활원이 환자와 직원 관련 기록 관리를 허술하게 해오다 당국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립재활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가정·직업·학업 등으로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사회복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지원사업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시행되며 이를 통해 ▲입원환자 대상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퇴원환자 대상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원이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퇴원환자 대상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는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의뢰-결과 회송' 체계를 운영하고 ▲퇴원 후 3개월 이내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하지만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사후관리 실적을 확인한 결과 퇴원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사후관리가 진행된 경우가 30건 있었습니다. 특히 퇴원 후 672일이 지난 시점에 사후관리가 실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모니터링 일지 작성 및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재활원은 ▲자원활용 및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체크했지만 구체적인 필요 내용 미기재 ▲향후 계획을 미체크하거나 모두 체크해 종료 대상인지 또는 추가지원 대상인지 확인 불가 ▲사후관리 시행일 누락 등 일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활원 측은 "(3개월 경과 사후관리 환자들은) 퇴원 후 타병원 전원환자로 본원의 사후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복지부는 "재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활원은 해당자들을 포함해 사후관리 현황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재활원 주장대로라면 해당자들을 사후관리 현황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업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도록 퇴원환자 사후관리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일지 관리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재활원은 직원 채용 절차도 허술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기관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재활원은 관리 규정에 따라 서류·면접 전형 위원을 2~5인 위촉하고,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채용하는 경우 선발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4월에 진행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심사위원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가 심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 2명 중 1명의 원본 서류전형심사표를 분실해 관련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약만료 2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별도 요청없이 계약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거나 계약 만료를 10여일 앞둔 상태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활원은 재직 중인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및 국외출장 절차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상 재활원은 연간 병가가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 초과 시 해당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연간 병가 일수가 누계 6일을 초과했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30건 있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6급 이하 직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소속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셀프 심사'한 경우가 6건, 이 중 2건은 출장자의 소속 상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등 심사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복지부로부터 기관 경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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