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본 안됐다"…'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징역 10개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7 10:30
수정2025.07.07 11:11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한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드리프트 운전은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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