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유전자 검사?…청소년 동의 받아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7.07 09:35
수정2025.07.07 09:55
[유전자 검사 산업 "확대해라" vs "위험하다"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혈압이나 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정보수집이 허용되며,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성 항목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개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사를 위해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과거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시범사업과 비교해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검사 항목은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항목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탈모·피부색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오해를 막고, 검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부작용과 또래 집단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가칭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항목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설명 과정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검사 이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영향 등을 설문조사로 추적·관리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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