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7.06 17:28
수정2025.07.06 18: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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