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다면, 가게 문 닫았다면…국민연금 어쩌죠?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05 11:14
수정2025.07.06 09:07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경기 한파로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실업 크레딧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업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75% 지원해줘,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5~6% 증가해 가입자에게는 이익인데요.
실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1천68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