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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조원 '2차 추경' 확정..."서민 소상공인 적극 지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05 01:39
수정2025.07.05 10:16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 원이 4일 의결·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분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5000만원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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