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줌인] 매년 6월,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필수
SBS Biz
입력2025.07.04 15:24
수정2025.07.04 16:35
■ 머니쇼+ '머니줌인'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차장
최근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늘고,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은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요.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Q.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매일 기사에 등장할 정도였는데,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신고가 됐었나요?
- 매년 6월,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필수
- 해외금융계좌 신고, 탈세 방지·합법 거래 촉진
-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 해외 자산 보유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必
- 계좌 내 현금·주식 및 가상자산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64.9조 원"
- 국내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무조건 신고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라도 5억 원 넘으면 신고
- '24년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 신고액 23.6조 원
- 기한 내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 가능
Q.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기간이었는데, 이때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금액의 10%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 후 별도 세금 납부 없어
- 미신고·과소신고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
- 신고 기한 놓쳤으면 자진 신고·수정 신고 가능
- 자진 신고·수정 신고 시 과태료 30~90% 감면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13~20% 벌금
- 사업자 미신고 시 재산 은닉·탈세혐의 조사도
-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척기간 5년
Q.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형태로도 보유 가능
- 부부가 해외금융계좌 공동 보유 시 주의 필요
- 잔액 6억 원 계좌 50%씩 보유한 경우 각각 신고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
- 공동명의자 모두 전체 잔액 보유했다고 신고
Q.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올해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하나 싶은데 대상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가능
- '15년~'24년 중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면제
- '24년 국내 거소 183일 이하 재외국민 면제
- 해외 국적자 중 소득세 비과세 국제기관 근무자 면제
-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은 신고 의무 없어
- 美 영주권자, 한국 거주자 해당 시 신고 필요
Q.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도 뜨겁잖아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 해외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 시에만 신고?
- 가상자산, 2023년부터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신고 대상 아냐
-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콜드월렛 신고必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2027년부터 납부
- 현재, 국내외 거래소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 없어
Q.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 국내주식 투자 시 세금, '수익 종류' 따라 구분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시 이익에 대해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거래 금액에 부과
-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로 합산돼 신고 가능
-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시 신고 의무 없어
- 양도소득세, 일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기도
- 개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세법상 대주주, 코스피 상장주 지분 1% 이상 보유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보통주 5% 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 증권거래세, 코스피 상장주 거래액의 0.23%
- 증권거래세, 비상장 주식 거래액의 0.45%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율 6~45%…누진세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지난해 폐지 확정
Q. 기준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주식 투자자도 세금 신고 후 납부할 수도?
-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매도 후 신고 필요
- 대주주, 주식 매도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국내주식 투자 시 비과세 조건·관련 세금 확인必
- 정확한 세금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Q.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절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 매년 5월, 투자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국내주식 이익에서 해외주식 손실 차감 후 재계산
- 이익에서 손실 차감 후 확정 신고 시 절세 가능
-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손익, 합산하여 과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로 재정산
- 확정신고로 추가 세금 환급 가능할 수 있어
- 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둬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늘고,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은 세금 신고가 필요한데요.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전문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Q.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서학개미'라는 말이 매일 기사에 등장할 정도였는데, 6월은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달이었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신고가 됐었나요?
- 매년 6월,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필수
- 해외금융계좌 신고, 탈세 방지·합법 거래 촉진
- 국내 거주자·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 해외 자산 보유액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必
- 계좌 내 현금·주식 및 가상자산까지 신고해야
- 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64.9조 원"
- 국내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무조건 신고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라도 5억 원 넘으면 신고
- '24년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 신고액 23.6조 원
- 기한 내 홈택스·손택스 통해 전자신고 가능
Q.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자산 신고 기간이었는데, 이때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금액의 10%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신고 후 별도 세금 납부 없어
- 미신고·과소신고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 처벌
- 신고 기한 놓쳤으면 자진 신고·수정 신고 가능
- 자진 신고·수정 신고 시 과태료 30~90% 감면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13~20% 벌금
- 사업자 미신고 시 재산 은닉·탈세혐의 조사도
- 미신고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척기간 5년
Q.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 형태로도 보유 가능
- 부부가 해외금융계좌 공동 보유 시 주의 필요
- 잔액 6억 원 계좌 50%씩 보유한 경우 각각 신고
-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
- 공동명의자 모두 전체 잔액 보유했다고 신고
Q.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올해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하나 싶은데 대상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가능
- '15년~'24년 중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면제
- '24년 국내 거소 183일 이하 재외국민 면제
- 해외 국적자 중 소득세 비과세 국제기관 근무자 면제
-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은 신고 의무 없어
- 美 영주권자, 한국 거주자 해당 시 신고 필요
Q.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도 뜨겁잖아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 해외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 시에만 신고?
- 가상자산, 2023년부터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신고 대상 아냐
-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콜드월렛 신고必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2027년부터 납부
- 현재, 국내외 거래소 가상자산 차익에 세금 없어
Q.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 국내주식 투자 시 세금, '수익 종류' 따라 구분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시 이익에 대해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거래 금액에 부과
-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로 합산돼 신고 가능
-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시 신고 의무 없어
- 양도소득세, 일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 되기도
- 개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세법상 대주주, 코스피 상장주 지분 1% 이상 보유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보통주 5% 이상 보유
-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 증권거래세, 코스피 상장주 거래액의 0.23%
- 증권거래세, 비상장 주식 거래액의 0.45%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율 6~45%…누진세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지난해 폐지 확정
Q. 기준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국내주식 투자자도 세금 신고 후 납부할 수도?
-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매도 후 신고 필요
- 대주주, 주식 매도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국내주식 투자 시 비과세 조건·관련 세금 확인必
- 정확한 세금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Q.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절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 매년 5월, 투자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국내주식 이익에서 해외주식 손실 차감 후 재계산
- 이익에서 손실 차감 후 확정 신고 시 절세 가능
- 국내주식·해외주식 양도손익, 합산하여 과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로 재정산
- 확정신고로 추가 세금 환급 가능할 수 있어
- 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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