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정보 25종 털렸다…과기부는 "위약금 면제 가능" 결론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7.04 14:47
수정2025.07.04 15:56
[앵커]
정부가 사상 초유의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사고 조사 브리핑이 막 끝났다고요?
[기자]
지난 4월부터 SKT 해킹 사태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금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중에 SKT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해왔는데요.
5개 법률자문기관 중 4곳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권고일뿐 강제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위약금 면제 반대시 정부가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SKT가 다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이 끝났습니까?
[기자]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식별번호(IMSI) 등 모두 25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천696만건인데요.
조사단은 이번 해킹사태와 관련해 계정정보 관리 부실과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번호이동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사고 조사 브리핑이 막 끝났다고요?
[기자]
지난 4월부터 SKT 해킹 사태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조금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중에 SKT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해왔는데요.
5개 법률자문기관 중 4곳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권고일뿐 강제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위약금 면제 반대시 정부가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SKT가 다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분석이 끝났습니까?
[기자]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식별번호(IMSI) 등 모두 25종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규모는 9.82GB, IMSI 기준 약 2천696만건인데요.
조사단은 이번 해킹사태와 관련해 계정정보 관리 부실과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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