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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4 14:34
수정2025.07.04 15:51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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