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급하면 부분인출 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04 13:42
수정2025.07.05 09:32
서민금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청년 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른바 매칭 지원으로 최대 5년간 지원금(납입액의 3~6%)을 보태는 구조입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의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청년 세대에 인기입니다. 예컨대 매달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한다면 본인 납입액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8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더해 총 5,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이달 10일부터 ‘부분 인출’ 제도를 활용해 중도 해지 없이 자금을 일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등으로 계좌를 해지해야 했던 가입자의 숨통도 상당 부분 트일 전망입니다.
부분 인출이 가능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따라 가입일 2년 경과자여야 합니다. 만기일 전날까지 1회 부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인출 한도는 전전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로, 중도 해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도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지급하며 일부(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 인출 시행으로 그간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입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신용점수도 상향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동의자에 한해 예·적금 잔액을 신용점수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달부터 가입 2년 이상, 납입액 8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점수 상승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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