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전세사기, 美 도피 부부 보석허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04 13:29
수정2025.07.04 13:31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누리집에 올라온 추방 당시 사진 (ICE 누리집 갈무리=연합뉴스)]
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재판받는 부부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 부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돼 지난해 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남씨 부부의 보석 허가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남씨 부부가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기일 전에 여러 조건을 내건 보석으로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남씨 측은 법인회사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씨 부부는 미국 도피 생활 초반에 애틀랜타 지역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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