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 무혐의 처분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7.04 11:35
수정2025.07.04 11:35
오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티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관련 자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항변 등을 종합한 결과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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